원고, 항소인
삼성에스디에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정재훈)
피고, 피항소인
역삼세무서장
변론종결
2007. 4. 1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2004. 9. 2.자로 한 199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61,520,130원, 2005. 1. 16.자로 한 200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82,688,750원, 1999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45,114,760원, 2000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33,014,460원, 2000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27,623,940원, 2006. 1. 12.자로 한 200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03,843,540원, 2001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33,737,540원, 2001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42,414,38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란 중 제2의 라.항 부분(제8쪽 8행부터 제9쪽 9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의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계약은 원고를 실반사의 피용인이나 대리인이 아닌 독립된 계약자로 상정하고 있는 점(특히 이 사건 계약에 있어서 원고는 실반사에 대하여 독립된 계약자이고, 실반사 또는 시험주체의 피용인 또는 대리인이 아니며, 제3자에 대하여도 실반사 또는 시험주체의 동업자, 대리인, 공동사업자 또는 피용인으로 표시되지 않기로 합의한 제19조 참조), ② 실반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시험센터의 운영 및 수행을 위하여 자신이 개발하거나 사용권을 가진 시스템(시험응시자의 등록 및 관리를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및 시험문제의 전송을 가능하게 하는 소프트웨어 등) 및 자료 등에 관하여 사용을 허락한 점, ③ 원천징수 대상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나목 의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의 사용료 또는 대가라 함은 통상 ‘노하우’라고 일컫는 발명, 기술, 제조방법, 경영방법 등에 관한 비공개 기술정보를 사용하는 대가를 말하는 것인바( 대법원 2000. 1. 21. 선고 97누11065 판결 참조), 원고가 실반사로부터 제공받은 위 시스템 및 자료 등은 그 기능과 특약 내용 등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법 소정의 ‘노하우’로 볼 수 있는 점, ④ 원고는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트레이닝 파트너즈에 등록한 IT 국제공인자격 교육과정 수강생 등을 상대로 독자적으로 자기 책임하에 응시자를 모집하고, 그 응시료를 수취한 후 그 응시료 전체를 수익으로 회계처리한 점, ⑤ 원고는 응시자들로부터 수취한 응시료 및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조세와는 무관하게 실반사가 제시하는 기준 응시료에서 응시자 수에 따라 연동하는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몫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실반사에게 송금한 점, ⑥ 원고는 실반사로부터 Voucher를 구입하여 자신의 계산하에 이를 사용한 점, ⑦ 실반사는 이 사건 시험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계약 체결시 이 사건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시험 직전 원고에게 시험문제 등을 제공하는 것 외에는 광고 등 아무런 수익활동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삼성SDS 멀티캠퍼스를 운영하면서 실반사와는 독립하여 자신의 책임 하에 IT 국제공인자격시험의 응시자를 모집하여 응시료를 수취하고, 실반사로부터 공급받은 시험문제 및 시험실시를 위한 소프트웨어 및 자료 즉,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나목 소정의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사용하여 응시자들로 하여금 시험을 치르도록 한 다음, 실반사와 약정한 일정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시험문제 및 시험실시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등의 사용대가로 실반사에게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실반사에게 지급한 위 사용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나목 및 한·호 조세조약 제12조 제3호에서 정한 실반사의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98조 제1항 에 따라 원고가 법인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달리 원고는 단지 실반사를 위하여 이 사건 시험실시 용역의 일부를 대행하는 업무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자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 제4항 및 제19조 제2항 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없는 것인바, 이 사건 시험문제를 사용한 주체가 실반사가 아닌 원고라고 가정하더라도 원고는 실반사로부터 제공받은 이 사건 시험문제를 다시 응시생들에게 제공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공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에 따른 대리납무의무가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부가가치세 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원고가 실반사로부터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부가가치세 부분의 대상기간인 1999년 제2기, 2000년 제1, 2기, 2001년 제1, 2기의 각 기간 동안 이 사건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 등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갑 제15호증의 2 내지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2년 제1기부터 비로소 응시생 등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시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부가가치세 부분의 대상기간 동안 실반사로부터 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였다고 할 수 없어,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