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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6. 9. 13. 선고 2005구합2976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삼성에스디에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서석호외 3인)

피고

역삼세무서장

변론종결

2006. 8.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4. 9. 2.자로 한 199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61,520,130원, 2005. 1. 16.자로 한 200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82,688,750원, 1999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45,114,760원, 2000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33,014,460원, 2000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27,623,940원, 2006. 1. 12.자로 한 200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03,843,540원, 2001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33,737,540원, 2001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42,414,38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정보처리 기술에 관한 전문적 서비스, 교육훈련, 자격평가인증, 원격교육, 학원운영, 평생교육시설운영 등 제반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1997.경 삼성SDS멀티캠퍼스를 개관하여 국제적으로 공인된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 이하 IT라 한다)의 교육과정을 개설 운영하는 한편, 마이크로소프트사·마이크로시스템사·오라클사 등(이하 IT 업체라 한다)이 개발하여 국내에서 시행하는 IT분야 국제공인자격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1998. 7. 18. 호주국에 주사무소를 두고 IT 국제공인자격시험의 대행 등을 하는 외국법인인 ‘실반 러닝 시스템’(Sylvan Learning System II B. V., 이하 실반사라 한다. 나중에 Prometric Thomson Learning Pty. Ltd.에 인수되었다)과 사이에, 이 사건 시험을 시행함에 있어 실반사는 시험문제 및 그 실시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이하 이 사건 시험문제 등이라 한다)를 제공하고, 원고는 시험에 필요한 물적 시설(시험 장소와 시험용 컴퓨터 단말기 등의 설비)과 인적 용역(신청서의 접수와 응시료의 수납, 시험감독 등)을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IT 인증 Prometric 시험의 시험센터 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실반사에게 1999. 7.부터 1999. 12.까지 410,134,258원, 2000. 1.부터 2000. 6.까지 300,131,538원, 2000. 7.부터 2000. 12.까지 251,126,798원을 지불하였다(이하 이 사건 송금액이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송금액은 이 사건 시험을 시행하기 위하여 실반사로부터 제공받은 이 사건 시험문제 등의 사용대가로서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나)목 및 대한민국과 호주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호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2조 소정의 사용료 소득에 해당함과 아울러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소정의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 내지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실반사가 제공하는 이 사건 시험문제 등을 그대로 응시자들에게 제공·전달할 뿐 산업적 재생산의 목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는 점, 실반사가 실시하는 IT 국제공인자격시험의 응시료는 과목별로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시험실시대행업무에 대한 대가로서 받은 금액은 시험과목에 상관없이 일정한 점, 이 사건 시험에 응시하려면 실반사에 등록하여야 하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시험의 일정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고 실반사는 사전 통지 없이 언제든지 시험을 철회할 수 있으며 시험센터의 업무를 중지시킬 수도 있는 점, 원고는 응시생으로부터 IT 업체가 지정한 최신 응시료만을 받을 수 있고 어떠한 부가액도 받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실반사가 이 사건 시험을 주관한 것이며, 원고는 실반사로부터 제공받은 시험문제 등을 응시자들에게 단순히 전달하여 준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실반사가 시행하는 이 사건 시험업무 중 컴퓨터를 갖춘 시험장소의 제공, 응시료 수납 및 송금, 시험의 등록, 시험 감독 등의 업무를 실반사를 위하여 수행하고 실반사로부터 응시료 중 일부를 수수료로서 지급받았다. 이 사건 송금액은 위 위탁사무의 이행으로서 응시생으로부터 수납한 응시료 중 원고가 받기로 한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실반사에 송금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송금액은 원고가 이 사건 시험문제 등을 사용하고 그 대가로서 실반사에게 지급한 사용료 소득이 아니라 실반사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97.경 삼성SDS멀티캠퍼스를 개관하여 국제적으로 공인된 IT 교육과정을 개설 운영함에 있어 수강생들의 IT 국제공인자격취득을 용이하게 하여 삼성SDS멀티캠퍼스의 운영에 도움이 되고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 (라이센스) : 실반사는 원고에게 이 계약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23.0에 명시된 주소지에 위치한 시험센터의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3.0에서 규정된 기간에 실반사가 개발하였거나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 및 자료 등과 함께 애플리케이션 시스템과 그 부수물 또는 대체물을 사용할 수 있는 비배타적인 라이센스를 부여한다.

4.0 (실반사의 의무사항)

4.1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프로그램) : 실반사는 실반사의 비용으로 시험센터가 컴퓨터를 기반으로 하는 시험 서비스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소유권 있는 모든 소프트웨어를 제공한다.(이하 생략)

5.0 (원고의 책임) : 다음의 각 사항에 대해서는 원고의 비용으로 제공하도록 한다.

5.1 (시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원고는 실반사가 매뉴얼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응시자의 편의 도모하고 시험목적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별첨 Ⅱ(시험센터 시설 및 장비 요건)에서 기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를 제공한다.(이하 생략)

5.6 (훈련된 직원 및 지원) : 원고는 실반사가 원고에게 요구하는 훈련과 인증과정 및 추후 추가 훈련과 재인증과정을 마친 최소 2인을 고용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5.7 (시험의 일정 및 응시자 등록) : 시험 등록은 실반사의 중앙시험등록센터를 통해 유선으로 하거나 원고 또는 응시자가 인터넷을 통해 할 수 있다.(이하 생략)

5.11 (응시료의 징수) : 원고는 응시자로부터 응시료를 수납하여 응시자를 대신하여 실반사에 지급할 수 있다. 원고는 실반사를 대신하여 수납한 응시료는 실반사가 청구서를 보내면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실반사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응시료를 수납한 경우, 원고는 응시료 수납을 위해 필요한 필수 정보를 수집하고 적시에 실반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할 책임이 있다. 원고가 지불수단의 한 형태로 수령한 Voucher는 유효기간 경과 전 그리고 응시자의 등록 당시 적정한 응시자 정보와 함께 실반사에 제출되어야 한다. 실반사는 만기가 지난 Voucher 또는 원고의 시험등록 요청서가 수반되지 않은 Voucher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또한, 원고는 국내에서 부과되는 각종 세금을 징수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응시료 징수 이전 응시자에게 징수한 세금이 응시료와 별도임을 주지시킨다. 원고는 해당 시험 또는 시험 관련 서비스의 최신 가격에 해당하는 응시료만 징수한다. 실반사 및 시험 주체가 구체적으로 다르게 규정하지 않는 한 원고는 어떠한 추가 수수료도 징수하지 않는다.

6.0 (소유권) : 원고는 실반사 또는 시험 주체가 개발하여 원고가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는 의무와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받은 시험운용시스템, 모든 시험 유형, 개개의 시험문제, 매뉴얼 등에 대해 실반사 및 시험 주체가 저작권, 운영상 비밀, 그리고 특허권을 포함한 독점적 소유권을 가짐을 인정하고 동의한다. 원고는 소유권이 있는 기술과 도구 또는 시험문제와 도구에 근거한 파생 결과물들을 재생산하거나, 수정·배포·공개 등을 하지 않는다. 원고는 시험운용시스템 또는 실반사 소유의 기술, 도구 및 시험문제은행을 전환설계·편집·조립 또는 시스템 원시코드를 만드는 등의 시도를 하지 않는다. 실반사로부터 사전에 문서화된 허가 없이는 상기의 어떠한 도구나 관련 제반 문서 등을 공개하거나 폐기하지 않는다.(이하 생략)

19.0(독립적으로 운영 가능한 계약당사자) 원고는 실반사나 시험 주체의 피용인 또는 대리인이 아닌 독립적인 계약자로서 본 계약을 이행할 것이며, 제3자에 대하여 실반사 또는 시험 주체의 파트너, 대리인, 합작투자자 또는 피용인으로 표시하지 않기로 합의한다.

(2) 이 사건 시험 응시와 관련된 구체적인 과정은 아래와 같다.

(가) 마이크로소프트사 등 IT 업체는 IT 국제공인자격시험을 국제적 시험대행업체인 실반사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하였다.

(나) 원고는 삼성SDS멀티캠퍼스에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시험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응시용 컴퓨터 등 일정한 시설을 자신의 비용으로 갖추고 운영요원을 배치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시험에 대한 응시자들로부터 응시신청서를 접수하고 응시료를 지급받게 되면 실반사에 응시자의 관련 자료를 통지하는 방법으로 시험 등록절차를 이행한다.

(라) 응시자들은 희망하는 시험 일정의 최소 6일 전 14:00까지 신청하면 되는데, 원고는 시험을 매일 2시간 간격으로 시행하였다(단, 주말은 단축 운영.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의하여 1일 최소 6시간, 주 최소 3일은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 응시자들은 시험 당일 원고가 운영하는 시험센터에서 시험을 보게 되는데, 시험 직전에 실반사로부터 원고의 서버에 시험문제가 전송되어 오고, 응시자들이 응시고유번호를 입력하고 시험을 치르면 성적표가 곧바로 출력되며, 그 결과에 따라 합격한 경우 IT 업체가 자격증을 개별적으로 통보하게 된다. 그런데 위와 같은 시험실시과정에서 실반사로부터 시험센터의 컴퓨터에 제공된 시험문제는 송부된 때로부터 24시간이 경과하거나 응시자들에 의한 시험문제의 최초 열람시부터 2시간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소멸하며, 응시자들 이외는 원칙적으로 그 문제를 볼 수 없다.

(3) 원고는 실반사가 정기적으로 보내주는 가격리스트(US$)에 일정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된 금액을 응시료로 책정하였다. 이러한 응시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 3개월 간격으로 재책정된다. 원고는 위 삼성SDS멀티캠퍼스를 운영하면서 IT 국제공인자격 교육과정을 등록한 수강생들을 상대로 응시료를 할인하여 주었다.

(4) 한편 원고는 시험실시 이전에 미리 실반사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쿠폰인 Voucher를 통상의 응시료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여 응시자들에게 판매하기도 하였는데, 만일 원고가 실반사가 정한 기간 내에 Voucher를 유통시키지 못하여 그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그 책임은 원고에게 귀속된다.

(5) 원고는 응시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응시료 및 그와 관련하여 발생한 세금 등과는 관계없이 실반사에 이 사건 시험에 대한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는데, 그 금액은 등록한 응시자 수에 따라 계산되고 미화 달러 기준이며, 응시자 1인당 대가는 실반사가 정기적으로 보내주는 가격리스트상 금액에서 월간 원고를 통하여 시험 등록한 응시자 수에 연동하여 계산된 일정 금원(US$)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된다(등록한 응시자수가 많은 경우 가격을 할인하여 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송금액은 위와 같이 계산하여 원고가 실반사에 이 사건 시험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송금일 기준 환율을 적용)이다.

(6) 원고는 응시자들로부터 응시료를 수취한 때 또는 Voucher를 판매한 시점에 그 전액을 수익으로 인식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 내지 갑 제9호증, 갑 제1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 을 제9호증 내지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 즉, 이 사건 계약은 원고를 실반사의 피용인 또는 대리인 또는 수탁자가 아닌 독립된 계약자로 상정하고 있는 점, 실반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시험센터의 운영 및 수행을 위하여 자신이 개발하거나 사용권을 가진 시스템 및 자료 등에 관하여 사용을 허락한 점, 원고는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삼성SDS멀티캠퍼스에 등록한 IT 국제공인자격 교육과정 수강생 등을 상대로 독자적으로 책정한 응시료에 의하여 자기 책임하에 응시자를 모집하고 응시료를 수취한 후 응시료 전체를 수익으로 회계처리한 점, 원고는 응시자들로부터 수취한 응시료 및 그로 인해 발생하는 조세와는 무관하게 실반사가 제시하는 기준 응시료에서 응시자 수에 따라 연동하는 일정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송금한 점, 원고는 실반사로부터 Voucher를 구입하여 자신의 계산하에 이를 사용한 점, 실반사는 이 사건 시험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계약체결시 이 사건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시험 직전 원고에게 시험문제 등을 제공하는 것 외에는 광고 등 아무런 수익활동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삼성SDS멀티캠퍼스을 운영하면서 실반사와는 독립하여 자신의 책임하에 IT 국제공인자격시험의 응시자를 모집하여 응시료를 수취한 후, 실반사로부터 공급받은 시험문제 및 시험실시를 위한 소프트웨어 즉,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나)목 소정의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사용하여 응시자들로 하여금 시험을 치르도록 한 다음, 실반사와 약정한 일정 금원을 시험문제 및 시험실시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사용대가로 실반사에게 지급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송금액을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나)목 및 한·호 조세조약 제12조 제3호에서 정한 사용료 소득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영(재판장) 한정훈 김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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