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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12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 C을 벌금 각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2. 16. 23: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 구 내수읍 마산 5길 17-6에 있는 내수해 장국 주차장 앞길에서부터 청주시 청원 구 내수읍 입동 길 8-28에 있는 입동 삼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D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 A는 위 1 항의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단속 경찰관에게 발각되자 음주 운전의 처벌과 운전면허 취소의 행정처분 등이 겁이나 대리 운전업체 운영자인 피고인 B에게 대리 운전을 요청하였고 위 피고인 B의 직원이 대리 운전을 위해 호프집 앞으로 왔다가 복귀한 점을 이용하여 대리 운전기사가 피고인 A의 화물차를 운전한 것처럼 진술하기로 마음 먹었다.

이에 피고인 A는 2017. 2. 22.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 대리 운전기사가 화물차를 대리 운전 했다고

진술하게 해 달라 ’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은 C에게 전화하여 ‘ 아는 사람이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었는데, 형이 그 사람의 화물차를 대리 운전 하였다고

말하여 달라 ’라고 말하여 C으로 하여금 그와 같이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C으로 하여금 2017. 2. 26. 15:06 경 청주시 청원 구에 있는 청주 청원 경찰서 경비 교통과 교통조사 1 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E에게 피고인의 승용차를 대리 운전해 주었으며, 피고인은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C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C의 범인도 피 피고인은 201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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