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01.30 2017고정7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7. 09. 01. 12:20 경 청주시 청원 구 내수읍 마산 3길 66 내수 신협 앞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신고 접수를 받고 현장 출동한 청원 경찰서 C 파출소 경사 D으로부터 음주 운전 혐의로 단속되었다.
2017. 09. 01. 12:40 경 위 파출소에서 경사 D의 질문에 소리를 지르고 보행자세가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은색을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장 E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2017. 09. 01. 12:43 경부터 같은 날 12:58 경까지 4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 증거기록 30 쪽)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