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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4.14 2016고단994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자동차를 매매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22. 경 B 명의의 C 에 쿠스 승용차를 양수하고도 기일 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8. 2. 04: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목성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구간에서 C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범인도 피교사

가. 피고 인은 위 2. 항과 같이 음주 ㆍ 무면허 운전한 후, 차량을 주차한 상태로 잠이 들었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적발이 되자 처벌 받을 것이 우려되어 다른 사람이 운전한 것처럼 범행을 은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00 경 친구인 E를 안동 경찰서 태화 파출소로 불러낸 후 “ 무면허 상태인데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단속이 되었다.

처벌을 받으면 벌금이 많이 나올 것 같다.

너의 차를 운전한 대리 운전기사가 내 차를 우리 집 앞까지 대리해 주고 간 것으로 해 달라” 고 부탁하고 E는 이를 승낙하여 마치 대리 운전기사가 피고인의 에 쿠스 승용차를 대리 운전해 준 것처럼 말을 맞추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E와 함께 2016. 8. 2. 12:00 경 안동시 옥동 사거리 노상에서 E의 대리 운전기사인 F을 불러낸 후 E는 F에게 “ 어제 저녁에 A가 음주 운전으로 단속이 되었다.

A의 차를 대리 운전해서 A의 집인 안동시 D 앞 도로까지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 고 부탁하고, 피고인도 “ 부탁 좀 합 시다” 고 말을 하여 위 F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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