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3.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6.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8. 01:13 경 청주시 청원 구 내수읍 은 곡리 덕 일한 마음 아파트 101 동 앞 도로에서 같은 아파트 103 동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o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거듭 음주 운전을
함. o 그 밖에 음주 운전의 경위, 운전 장소와 거리 기타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