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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8.12 2016고합68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8. 8. 2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8. 9.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6. 3. 10. 20:52 경 청주시 청원 구 내수읍 내수로 760에 있는 밥 사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마산 5길 16-5에 있는 술단지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10. 21:25 경 위 술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지방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10. 21:37 경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지방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내수읍 원통 숲 안 1길 5에 있는 우리 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살인 미수 피고인은 2016. 3. 10. 21:35 경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지방도로 앞에서 1. 의 나. 항 기재와 같이 D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F(63 세) 이 위 도로에서 유턴하기 위하여 후진하여 진행하는 G 그 랜 져 TG 택시와 위 코란도 밴 화물차가 부딪혀 사고가 날 위험성이 있었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택시를 뒤따라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 택시를 정 차하자 그 옆에 위 코란도 밴 화물차를 정 차하고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 요새 TV에서 차량이 앞에서 알짱거려서 싸우는 것을 봤는데, 왜 앞에서 알짱거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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