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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11 2012나4826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2011. 4. 1. 이전 체결된 주식매매계약 무효확인...

이유

1. 2011. 4. 1. 이전 체결된 주식매매계약의 부존재확인 청구와 2011. 3. 7.자 주식매매계약에 관한 주위적 및 제1예비적 청구의 적법 여부

가. 법리 확인의 소는 반드시 당사자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아니하고, 당사자의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상호간의 법률관계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지만, 위와 같은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의 이익이 있기 위하여는 그 법률관계에 따라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 불안이 야기되어야 하고, 그 위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한 확인 판결에 의하여 즉시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23388 판결 참조),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가 피고들로부터 부인당하거나 또는 그와 저촉되는 주장을 당함으로써 위협을 받거나 방해를 받는 경우에는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자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여야 할 것이고, 자기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를 부인하는 피고들이 그 주장과는 양립할 수 없는 제3자에 대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주장한다고 하여 피고들 주장의 그 제3자에 대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부존재한다는 것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설령 그 확인의 소에서 원고가 승소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로 인하여 피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자기의 권리가 확정되는 것도 아니고 그 판결의 효력이 제3자에게 미치는 것도 아니어서, 위와 같은 부존재확인의 소는 자기의 권리 또는 법률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을 해소시키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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