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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4 2015나44158
대표자지위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이 사건은 사단법인 C번영회(이하 ‘이 사건 번영회’라 한다)의 전임 회장인 원고가 2013. 5. 20. 이 사건 번영회의 회장으로 취임한 피고를 상대로 2014. 8. 13. 개최된 대의원 임시총회에서 피고에 대한 불신임결의(이하 ‘이 사건 불신임결의’라 한다)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의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이다.

이 사건 소의 확인의 이익에 대하여 본다.

확인의 소는 반드시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아니하고, 당사자의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상호간의 법률관계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 법률관계의 확인이 확인의 이익이 있기 위하여는 그 법률관계에 따라 제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ㆍ불안이 야기되어야 하고, 그 위험ㆍ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한 확인 판결에 의하여 즉시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하는바, 자기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를 부인하는 상대방이 자기 주장과는 양립할 수 없는 제3자에 대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주장한다고 하여 상대방 주장의 그 제3자에 대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부존재한다는 것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설령 그 확인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자기의 권리가 확정되는 것도 아니고 그 판결의 효력이 제3자에게 미치는 것도 아니어서, 그와 같은 부존재확인의 소는 자기의 권리 또는 법률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을 해소시키기 위한 유효ㆍ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다597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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