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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4.23 2014다236625
계약무효확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며,...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가. 확인의 소는 반드시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아니하고, 당사자의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상호간의 법률관계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그 법률관계의 확인이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법률관계에 따라 제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이 야기되어야 하고, 그 위험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한 확인 판결에 의하여 즉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

자기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를 부인하는 상대방이 자기 주장과는 양립할 수 없는 제3자에 대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주장한다고 하여 상대방 주장의 그 제3자에 대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부존재한다는 것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설령 그 확인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자기의 권리가 확정되는 것도 아니고 그 판결의 효력이 제3자에게 미치는 것도 아니어서, 그와 같은 부존재확인의 소는 자기의 권리 또는 법률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해소시키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

원고들은 피고 C을 상대로 하여 피고 문경시와 피고 C이 2013. 4. 19. 체결한 용역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설령 원고들이 피고 C을 상대로 한 확인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로 인하여 피고 C에 대한 관계에서 원고들의 권리가 확정되는 것도 아니고 그 판결의 효력이 피고 문경시에 미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 C을 상대로 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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