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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1.29 2012다101718
담임자지위부존재확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확인의 소는 반드시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아니하고, 당사자의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상호간의 법률관계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기 위하여는 그 법률관계에 따라 제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이 야기되고 그 위험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확인 판결에 의하여 즉시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어야 하는바, 상대방이 자기 주장과는 양립할 수 없는 제3자에 대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주장한다고 하여 상대방 주장의 그 제3자에 대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부존재한다는 것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설령 그 확인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자기의 권리가 확정되는 것도 아니고 그 판결의 효력이 제3자에게 미치는 것도 아니어서, 그와 같은 부존재확인의 소는 자기의 권리 또는 법률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다5970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피고의 이 사건 교회 담임자로서의 임기가 만료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교회의 담임자 지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하여 승소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판결로 인하여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원고들의 어떤 권리가 확정되는 것도 아니고 그 판결의 효력이 이 사건 교회에 미치는 것도 아니어서, 이 사건 소는 원고들의 권리 또는 법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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