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18 2014가합455
관리인 임시총회결의 성립에 대한 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각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각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각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B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 2011. 11. 16.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원고가 관리단장으로 적법하게 선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B의 임시관리인인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관리단장으로 선임되었고 피고가 임시관리인에서 해임되었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확인의 소는 반드시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아니하고, 당사자의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상호간의 법률관계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 법률관계의 확인이 확인의 이익이 있기 위하여는 그 법률관계에 따라 제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이 야기되어야 하고, 그 위험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한 확인 판결에 의하여 즉시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하는바, 자기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를 부인하는 상대방이 자기 주장과는 양립할 수 없는 제3자에 대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주장한다고 하여 상대방 주장의 그 제3자에 대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부존재한다는 것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설령 그 확인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자기의 권리가 확정되는 것도 아니고 그 판결의 효력이 제3자에게 미치는 것도 아니어서, 그와 같은 부존재확인의 소는 자기의 권리 또는 법률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해소시키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다597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