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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1.15 2015고단2237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8. 23:49 경 광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주변을 서성거리며 위 식당 침입 경로를 물색 하다가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식당과 연결되어 있는 여자 화장실 외부 창문을 손으로 뜯고 들어가 침입하여 식당 계산대 금고에 있던 현금 20만원 상당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두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사건으로 사안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금액 소액인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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