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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26 2016고단462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8.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2. 22. 00:05 경 부산 서구 C 소재 D 병원 12 층 식당의 시정된 출입문을 몸으로 밀쳐서 열고 그 안에 침입하여 식당 내 사무실 책상 서랍 안에 있던 위 병원 영양 사인 피해자 E 소유의 5만 원권 1매, 1만 원권 4매, 1천 원권 2매 합계 92,000원 상당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순 번 3,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감경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생계 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전력 많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나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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