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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3.16 2016고단181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0. 01:00 경 김해시 C 빌딩 15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주점에 이르러, 현관문 옆 입구를 막아 놓은 패널을 손으로 뜯고 침입하여, 그곳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만원 상당의 맥주 6 병을 마시고, 시가 60만원 상당의 양주 3 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1 항, 제 33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기본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 야간 손괴 건조물 등 침입 (4 유형)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패널 벽을 뜯고 피해자의 영업장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피해 품 이외에도 패널 벽 수리비 등 피해자에게 추가 적인 손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 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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