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7. 03:00 경 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뒤쪽 창문을 덮고 있던 방충망을 뜯어내고 창문을 들어낸 후 식당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 곳 계산대 위에 있던 금 전출 납기에서 현금 90,000원을 꺼내
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유전자 감정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1 항, 제 33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감경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6. 1. 27. 상습 특수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방충망을 뜯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현금 9만 원을 훔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 액수가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추가 형기를 복역해야 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