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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09 2017고단2333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6개월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8. 05:39 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앞에 이르러 그 안에 있는 모금함을 보고 이를 훔치기 위해 위 식당 뒤쪽 창문에 있는 환풍기를 손으로 밀어 뜯고 그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카운터 금고 및 모금함에 들어 있던 현금 86만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창문을 손괴하고 위 식당의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1 항, 제 330조

1. 보호 관찰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처벌 불원 - 가중요소 야간 손괴 주거 침입 또는 야간 손괴 건조물 등 침입 (4 유형)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8월 ~1 년 6월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부정적 야간 손괴 주거 침입 또는 야간 손괴 건조물 등 침입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들과 함께, 동종 특수 절도죄, 절도죄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다수 있고, 이 사건 직전에도 특수 절도죄를 저질러 이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는 점, 피고인이 재판 도중에 출석하지 않다가 구속되었고, 그 이후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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