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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7.25 2019가단1130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2. 28.부터 2019. 7. 25.까지는 연 5%의, 2019. 7. 2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1991. 4. 8.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피고와 C은 D대학교 건축학과 80학번 동기로, 2015년 6월경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고, 피고는 이후에도 C과의 관계를 지속하면서 2016년 6월경 C과 거제도로 여행을 다녀왔다.

다. 피고는 C과 강릉, 속초 등으로 여행을 다녀오기도 하였고, 2017. 9. 14.부터 2017. 9. 18.까지 제주도로 여행을 다녀오기도 하였다. 라.

원고는 2017. 9. 19. C에게 피고를 만나지 말라고 항의하였으나 C은 2017. 10. 15. 피고와 동창 자녀의 결혼식에 참석하였고, 원고는 2017. 10. 20. 피고에게 ‘조금의 양심이란 것이 있다면 가책과 부끄러움을 느끼기 바랍니다. 동창, 친구 친구의 가정을 지키지 못 할망정 훼방을 놓습니까 파렴치한 당신 때문에 소중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항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동거의무 내지 부부공동생활 유지의무의 내용으로서 부부는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한다.

이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이는 민법 제840조에 따라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고, 부부의 일방은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게 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진다.

한편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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