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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0.02 2019가단57982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7.부터 2019. 10.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가. 원고는 C과 1994. 12. 18.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C과 사이에 자녀로 두 딸(각 1995년 및 2000년 출생)을 두고 있다.

나. 피고와 C은 초등학교 동창 사이이다.

피고와 C은 2018. 12. ~ 2019. 1. 초순경 초등학교 동창 모임에 참석하여 만난 이후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고, 2019. 1. 26.경 1박 2일로 여행을 떠나 성관계를 가졌다.

이후 피고와 C은 연인관계가 되어 휴대폰 메시지나 통화를 통해 연락을 자주 주고받고 만남을 가졌으며, 숙박업소에 함께 가기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2.말경 C과 피고의 사이를 알게 되어 2019. 3. 2. C과 피고를 만나 이에 대해 항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갑 제2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는바, 피고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혼인관계가 침해되고 그 유지가 방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피고와 C의 부정행위 이전부터 파탄에 이르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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