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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8 2017가단52570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2.부터 2018. 6. 28.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C과 2000. 12. 6. 혼인하여 그 사이에 자녀를 두었다.

피고는 2015년 11월경 C이 D와 술을 마시고 있을 때 위 술자리에 동석하여 C을 처음 만나게 되었다.

C은 그 무렵 D를 비롯한 지인들에게 원고와 이혼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 후 피고는 C과 교제를 시작하여 2015년 12월경부터 성관계를 하였고, 함께 제주도여행을 다녀오기도 하였다.

C은 2017. 6. 15. 피고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당분간 의심이 풀릴 때까지는 조심해야 될 것 같다, 내가 가정을 버릴 때에는 자기가 마음에 안 들어서 버리는 것으로 알지 남자 있어서 버린다는 생각은 하지 말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피고와 C은 2017년 7월경 관계를 정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1,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로써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여 원고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원고와 C의 혼인관계는 피고와 관계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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