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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0 2020가단20266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 30.부터 2020. 6.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7. 11. 19.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두 자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손님으로 찾아 온 C을 알게 되었다.

C은 휴대전화에 피고의 번호를 ‘D’으로 저장한 후, 2017. 9.경 피고에게 ‘즐거운 이슬이를 위하여 열심이 마시자 마시자ㅋㅋ~~^^’, ‘자기야 목소리 들어도 돼’, ‘자갸 잘자고 큰꿈꿔’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ㅎ자기땜시웃었냉~~~~’, ‘응’이라고 답변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다. 피고는 2017. 9.경 C과 E을 방문하여 산책을 하고, 2019. 8. 18.에는 C 및 지인들과 함께 강원도로 1박 2일 여행을 다녀오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부부는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성실의무를 부담하고, 이때 부정행위라 함은 성관계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며,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부부의 일방은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진다

(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므5, 87므6 판결 등 참조). 한편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5.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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