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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2 2016가단223207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9.부터 2016. 9.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소외 C은 1991. 10. 21.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이고, 피고는 C과 초등학교 동창 사이이다.

나. 피고는 C과 2012. 12.경 동창 모임에서 만났는데,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고 있으면서 2016. 5. 7. 및 같은 달 13.에 C과 성관계를 맺었다.

다. C의 행동을 의심하던 원고가 2016. 5. 13.경 피고를 만나러 가는 C을 뒤쫓아 가다가 C과 원고가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고, 이로써 원고에게 C의 부정행위가 발각되었다.

[인정근거] 갑1, 2호증, 갑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2. 판 단 부부는 서로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하고,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부부의 일방은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진다.

한편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혼인하여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 성관계를 가져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는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는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위자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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