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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4.11 2018가단12417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2. 28.부터 2019. 4.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와 2009. 2. 10.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피고는 2016. 5. 1. D 검단지구에 근무하면서 C를 알게 되었다.

피고는 2018년 9월경부터 C와 차를 마시거나 식사를 하는 등 만나기 시작하였고, 2018. 10. 6. 경주와 부산으로 여행을 다녀오기도 하였으며, 그 후에도 수시로 전화통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갑 제4, 6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1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동거의무 내지 부부공동생활 유지의무의 내용으로서 부부는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한다. 이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이는 민법 제840조에 따라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고, 부부의 일방은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게 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진다. 한편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한편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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