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542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5.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0. 8. 1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2. 4. 30. 가석방되어 2012. 8. 14.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된 사람이며, 피고인 C는 2010. 8. 1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2. 1. 30. 가석방되어 2012. 6. 13. 그 남은 형기가 종료한 사람이다.

[2014고단6856;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2014. 7. 17. 11:30경 성남시 수정구 H 소재 I모텔 1508호에서, 일행인 피해자 J과 함께 위 모텔에 투숙하던 중 피해자가 지갑을 두고 방을 나간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C는 피해자가 돌아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700만원이 든 지갑 1개를 몰래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5426, 5754; 피고인 A, B]

1. 피고인 A, B의 특수절도 범행 피고인들은 2014. 8. 12. 07:52경 수원시 팔달구 K건물 지하 1층 찜질방 내 수면실에서 피해자 G이 잠든 사이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소유 시가 80만원 상당의 아이폰5S 스마트폰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2014. 8. 31. 08:05경 수원시 팔달구 L에 있는 'MPC방'에서 피해자 N이 청소를 위해 카운터를 비운 사이 카운터 금고 안에 있는 현금 15만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6565;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4. 9. 15. 04:26경 인천 남구 O빌딩 4층에 있는 ‘P PC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Q이 잠든 틈을 타 피고인 A은 그곳 금고 및 피해자 소유의 지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