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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17 2014고단17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년에 각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 10.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1년을 선고받고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8. 14. 가석방되어 같은 해

9. 3. 그 형기가 종료되었다.

피고인

B은 1991. 9. 1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1993. 11. 23.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3. 1.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4. 7. 16.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2008. 10.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2. 3. 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저녁시간 불이 꺼진 집을 골라 귀금속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주택에 침입하여 귀금속 등을 절취하고 피고인 B은 밖에서 망을 보거나 근처에 있다가 피고인 A이 훔쳐오는 귀금속 등을 받아 처분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5. 21. 20:30경 서울 광진구 E, O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근처골목에 이르러, 피고인 B은 그 골목 입구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집으로 가 미리 준비한 파이프 절단기를 이용하여 창고 방범창을 절단하여 손괴하고 집 안으로 침입한 후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금목걸이 2개, 다이아반지 1개, 금반지 2개 등 시가 합계 10,83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4. 3. 15.부터 2014. 5. 2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43,880,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거나 공모하여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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