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3.27 2014고합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6. 8. 29.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을, 2008. 8.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0. 6. 2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아 2011. 11. 15.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012. 10.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습자동차불법사용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6.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09. 4.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5. 18.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됨으로써 함께 복역하던 중 2010. 12. 24. 가석방되어 2011. 1. 15.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전남 신안군 D과 전남 무안군 일대의 모터 수리점에서 중고모터를 점포 앞에 진열하여 놓고 관리를 소홀하게 하는 사실을 알고 야간에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1. 1. 01:00경 전남 신안군 E에 있는 F철물점에서 야간에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자신의 모 G 소유의 H 포터 화물차량을 F철물점 출입문 앞에 주차한 다음 차량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출입문 주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45만 원 상당의 모터 3대를 차량에 옮겨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고인 A은 상습으로, 피해자 I 소유의 모터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 1.경부터 2014. 1. 1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