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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0.01 2013고단15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2. 16.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미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2011. 10.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2.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1. 11. 1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2. 4. 30. 가석방되어 2012. 6. 22.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들은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에서 부재중인 세대를 범행대상으로 삼아 피고인 A은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현관문을 열어주면 그 안으로 들어가 함께 금품을 절취하고, D, E는 그 주변에서 망을 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5. 15. 10:00~10:20경 안산시 상록구 F 소재 지하 101호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D, E는 위 건물 부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후 현관문을 열어 주자, 피고인 B가 안으로 들어가 함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겨울점퍼(데쌍트 빨간색 점퍼) 1벌과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나와 합동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7.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4,950,000원 상당의 금품을 상습으로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3. 7. 1. 10:50경 제1항과 같이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피해자 H을 포함한 8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안산시 상록구 I 소재 다세대 주택의 2층 집의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이 위 다세대 주택 건물의 계단 쪽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간 다음, 건물 안에서 현관문을 열어 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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