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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2.04 2015고단134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11.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5. 4. 30. 가석방되어 2015. 5. 22.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2015고단1348』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1) 피고인들은 피해자 E과 중학교 동창으로, 2015. 6. 13. 03:30경 천안시 동남구 F, 2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타 피고인 A은 피해자 소유의 우리은행 카드를 유리창으로 던지고, 피고인 B은 이를 챙겨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5. 7. 19. 14:27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에 들어가 보석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이 J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 A은 위 I에 들어가 14k 커플반지 4개를 구입한다고 하면서 그 중 2개의 반지를 세척해달라고 하여 피해자의 주의를 돌리고 그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14k 커플링 반지 2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2차례에 걸쳐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들은 2015. 6. 13. 03:35경 천안시 동남구 K에 있는 ‘L충전소’에서 주유대금 40,000원을 결제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우리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05:28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269,85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다. 자동차불법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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