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년 8월에, 피고인 D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 E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6.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2013. 11. 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5. 3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그 외에도 동종 전력이 4회 더 있다.
피고인
B는 2014. 6.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 15. 진주교도소에서 그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외에도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
D는 2014. 6.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12. 24. 가석방되어 2015. 1. 15.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아래와 같이 6회에 걸쳐 상습으로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5. 4. 22. 20:00경 ~ 다음날 07:00경 대전 중구 K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 L가 관리하는 LG캐리어 커피자판기를 발견하고, 피고인 B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자물쇠를 끊은 뒤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약 3만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5. 4. 23. 13:00경 ~ 16:00경 대전 중구 M주택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I이 자물쇠로 시정장치를 한 채 세워 놓은 시가 150만원 상당의 하이바이크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 B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를 이용하여 자물쇠를 절단한 후 위 자전거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5. 4. 24. 05:00경 ~ 14:00경 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