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소외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함)은 소외 B(이하 “소외 채무자”라 한다)에 대한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로서 소외 채무자 소유의 경기도 화성시 C 공장용지, D, E 도로 및 C 지상의 1동, 2동, 3동, 4동 각 공장(이하 C 지상 각 공장을 ‘이 사건 각 공장’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2. 11. 9.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그 후 원고는 소외 은행과 자산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후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 및 저당권 등을 양도하였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수원지방법원 F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금 545,231,849원의 유치권권리신고를 하였다.
나. 이 사건 유치권의 성립 여부 피고는 소외 채무자와 위 C 지상에 2008. 12. 5. 제1, 2공장(이하 ‘제1차 공사’라고 합니다), 2009. 9. 10. 제3, 4공장(이하 ‘제2차 공사’라고 합니다)을 신축하기로 하고 451,000,000원과 414,700,000원으로 각 공사대금으로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공장을 모두 완공하였음에도 소외 채무자가 위 공사대금 합계 865,700,000원 중 320,468,151원만을 지급하고 545,231,849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에 대한 유치권이 있음을 신고하였다.
유치권부존재소송과 같은 소극적 확인의 소에서는 원고가 권리의 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피고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ㆍ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이 사건에 있어서도 피고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을 주장ㆍ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다. 피담보채권에 관련하여 1 공사계약서 상의 의문점 피고는 제1차 공사가 완공된 2009. 8. 이후 2009. 9. 10. 제2차 공사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소외 채무자로부터 피고가 받았다고 자인하는 320,468,151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