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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30 2013가합8520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9,032,6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9.부터 2015. 1. 30...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이하 ‘조계사’라고 한다)로부터 B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은 후, 2012. 12. 26.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일부(이하 ‘제1차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기간은 2012. 12. 20.부터 2013. 5. 31.까지, 공사대금은 450,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3. 4. 30.경 제1차 공사를 완공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하도급 공사대금으로 2013. 3. 12. 140,000,000원, 2013. 4. 23. 200,000,000원 합계 340,0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하도급 공사대금 110,000,000원(= 450,000,000원 - 3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이에 더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제1차 공사뿐 아니라 이 사건 공사 중 제1차 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 이하 '제2차 공사'라고 한다

) 또한 하도급하고, 제1차 공사의 공사대금은 450,000,000원, 제2차 공사의 공사대금은 220,000,000원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제2차 공사와 관련하여서 추후 발주처인 조계사에서 제2차 공사를 발주하면 원고에게 제2차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피고가 약속하였기 때문에 2012. 12. 26. 계약서(갑 제2호증의 1 를 작성하면서 공사대금으로 제1차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인 450,000,000원만 기재하였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제1차 공사에 이어 제2차 공사를 계속 진행하라고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제1차, 제2차 공사를 모두 완공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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