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823,0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17.부터 2013. 11. 12.까지 연 6%, 그...
이유
기초사실
토사 운반에 관한 도급계약 한국산업단지공단은 문막반계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한라건설 주식회사(이하 ‘한라건설’이라 한다)에게 하도급하였고, 한라건설은 위 공사를 다시 피고에게 하도급하였다.
피고는 위 공사 현장에 토사를 반입하는 용역에 관하여 원고와 다음과 같이 2건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2010. 10. 26.자 토사운반 반입계약(이하 ‘제1차 계약’이라 한다) : 원고가 원주시 지정면 안창리 소재 토석채취장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토사를 운반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대가로 ㎥당 4,500원을 지급한다.
2011. 7. 11.자 토사운반 반입계약(이하 ‘제2차 계약’이라 한다) : 원고가 원주시 문막읍 궁촌리 소재 토석채취장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토사를 운반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대가로 ㎥당 4,400원을 지급한다
(이후 위 단가는 ㎥당 4,200원으로 조정되었다). 원고의 토사 운반 원고는 제1차 계약에 따라 2010. 10.경부터 2011. 3.경까지 안창리 토석채취장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토사를 운반하였다.
원고는 제2차 계약에 따라 2011. 6.경부터 2012. 7.경까지 궁촌리 토석채취장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토사를 운반하였다.
대금 지급 피고는 제1차 계약에 따라 252,320㎥의 토사가 반입되었고, 제2차 계약에 따라 142,279㎥의 토사가 반입되었음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합계 394,599㎥(= 252,320㎥ 142,279㎥)의 토사에 관한 운반비를 지급하였다.
한라건설과 피고의 부족토사 반입 통보 한라건설은 2012. 10. 22.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 반입된 토사량이 369,149㎥로 측량되어, 한라건설이 이미 피고에게 정산한 토사량 406,933㎥보다 37,184㎥가 부족하니, 부족한 토사를 추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