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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6 2017나37977
지급보증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 1. 주식회사 세영부품(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현대자동차㈜ 또는 기아자동차㈜”에서 생산하여 국내에 판매한 차종에 소요되는 자동차부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부품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차 계약’이라 한다). 채무자 소외 회사 보증금액 200,000,000원 보증기일 2016. 8. 4.까지 피보증채무종류 및 내용

1. 채무종류 : 지급이행보증

2. 보증기간 중에 발생하는 채무 특약사항 소외 회사와 원고가 작성한 이 사건 제1차 계약에 대한 물품대금 및 품목지원센터 구상금 채무에 대한 지급이행보증

나. 피고는 2015. 8. 4. 원고에게, 소외 회사가 이 사건 2013. 9. 1.자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지급보증하였고(이하 ‘이 사건 지급보증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지급보증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는 2015. 9. 1. 소외 회사와 새로운 ‘부품대리점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제2차 계약’라고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제2차 계약체결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이 사건 제1차 계약 이 사건 제2차 계약 제2조 (공급품목 및 공급방법 등)

1. 원고가 소외 회사의 주문에 따라 공급하는 품목은 현대자동차㈜ “또는” 기아자종차㈜에서 생산하여 국내에 판매한 전 차종에 소요되는 보수용부품 및 자동차용품으로 한다.

1. 원고가 소외 회사의 주문에 따라 공급하는 품목은 현대자동차㈜ “및” 기아자종차㈜에서 생산하여 국내에 판매한 전 차종에 소요되는 보수용부품 및 자동차용품으로 한다.

제5조 (보증 및 구상금채권) (신설)

3. 소외 회사가 원 결제일에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횟수가 한 분기당 3회 이상일 경우 원고는 지급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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