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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0 2015가합6800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88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부터 2017. 11.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피고 소유인 화성시 마도금 금당리 191-3 토지 위에 기존에 있던 건물(이하 ‘이 사건 제1동 공장’이라 한다)의 창고로 활용할 목적으로 3층 341.65㎡를 증축하고, 이 사건 제1동 공장 옆에 제2동 공장(이하 ‘이 사건 제2동 공장’이라 한다, 이 사건 제1동, 제2동 공장을 합하여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1층 241.15㎡와 2층 241.15㎡를 각 신축하기로 계획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4. 7. 14. 건축, 토목 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원고(상호가 주식회사 에스에이치종합건설에서 2017. 2. 17. 설악개발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제1동 공장 3층의 증축공사 및 이 사건 제2동 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은 5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고, 공사기간은 2014. 7. 21.부터 2014. 10. 31.까지로 하여 진행하는 내용(이하 ‘이 사건 제1차 공사계약’이라 한다)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제1차 공사계약 체결 후 다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을 48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감액하고, 공사기간은 이 사건 제1차 공사계약과 동일하게 2014. 7. 21.부터 2014. 10. 31.까지로 하며, 매월 1회 기성부분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의 요청에 따라 기성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하 ‘이 사건 제2차 공사계약’이라 한다)의 계약을 체결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제2차 공사계약서(갑 제8호증)상에 도급인 기재부분이 전부 누락되어 있으나, 피고 역시 이 사건 제2차 공사계약 체결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2차 공사계약서 역시 적법하게 작성된 것으로 본다.

하였다. 라.

이 사건 제1차 공사계약서 및 이 사건 제2차 공사계약서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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