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기존채무를 승인한 경우 소멸시효의 가산점
판결요지
기존채무액 일부를 감하고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 이자를 덧불여 언제까지 지급하기로 한다는 계약은 준소비대차 계약이라고 볼 것이고 또 이 계약에는 채무의 승인이 포함되었다고 할 것이다. 소멸시효는 이 때부터 다시 진행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1인
피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64가 99 판결)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 110,000원 및 이에 대한 1962.12.20.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2할의 비율에 의한 그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신청
이유
원고 1이 피고에 대하여 1960.8.월부터 10월말일에 이르기까지에 음식대금 채권(아래 인정과는 달리 피고는 그 금액이 24,205원이라고 다투고 있다)이 있는 사실은 동 당사자 사이에 서로 다툼이 없는바 이 사실에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1,2회)에 의하여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1호증(약속어음), 갑 2호증(각서)의 각 기재,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2호증(진술조서)의 일부기재 및 원심증인 소외 1(1,2회), 소외 2의 각 증언과 당사자의 변론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1960년 7.월께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 경영의 화순군 능주탄광인부들에 대한 원고들 제공의 음식대값을 피고가 지급키로 한 약정을 하고 그 무렵부터 1960.10.말일까지 위의 탄광현장에서 피고의 인부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그 대금중 위의 7월분만을 피고로부터 지급받고 그 나머지가 110,314원인 사실 및 피고가 위의 잔대금을 원고들의 거듭한 지급독촉에도 불구하고 미루어 오다가 1962.12.20.에 이르러 원·피고들 합의아래 피고는 당시 형사 사건으로 재감주이라 그 내연의 처인 소외 3을 통하여 위의 금 110,314원중 금 314원을 떼어버린 금 110,000원에 대하여 월 5푼의 이자를 덧불여 1963.5.말일까지 지급하기로 준소비대차 약정을 한 씰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는 위의 소외 3에게 대린권을 수여한 바 없으며 위의 갑 1,2호증은 소외 1이 위조한 것이니 무효라는 취조로 항변하나 을 1호증(접견표)은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비추어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로 삼을 수 없고 위의 인정에 저촉되며 피고의 주장에 부합되는 듯한 위의 갑 3호증의 기재부분 및 원심증인 소외 3, 4, 당심증인 소외 5의 각 증언부분은 믿기 어렵고 달리 위의 인정을 뒤집을 자료가 없다. 어어 피고는 원고가 본건 음식대금 채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결과 1960.10.31.부터 기산하여 1년간의 경과한 1961.10.30.로써 단기소멸시효가 완성하여 소멸한 것이라고 항변하나 위의 인정한 바와 같이 원·피고들 사이에 준소비대차 약정이 성립한 이상 소멸시효완성의 여지가 없는 터이므로 이 항변 또한 이유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 110,000원 및 이에 대한 1962.12.20.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이자제한법에 정하는 제한범위내로 감축한 연 2할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원심판결에는 위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하여 연 6푼으로 인정하고 있어 본원이 인정한 바와는 결과를 달리하는 원심판결을 부당하나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가 없으므로 결국 원심판결 그대로 유지할 수 밖에 없으며 이에 대한 항소는 이유없은즉 민사소송법 제384조 ,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