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1의 2017. 7. 4.자 택지분양권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 원고, 매수인 피고, 매매목적물 고양시 덕양구 C 대 225㎡의 택지분양권(원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매수한 토지로서 계약금 57,740.600원을 납입한 상태이고 나머지 519,665,400원은 매수인이 납부해야 하는 것), 매매대금 77,740,600원으로 되어 있고, 갑2의 같은 날 작성된 매매조건 특약서 제2항은 ‘차후 매수인이 실거래가를 세무서에 신고하여 매도인에게 손해(양도세 추징 및 가산세, 과태료 등)를 입혔을 경우에는 매수인이 책임지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단 매도인의 고의 또는 실수로 양도세가 추징될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 3의 각 기재에 의해서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다.
(1) 원고는 당초 D에게 위 택지분양권을 매도하였고, D는 피고에게 위 택지분양권을 매도하였는데, 원고와 D의 요구에 따라서 피고가 원고와 사이의 매매계약서에 직접 날인해 준 것이다.
(2)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서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아니지만, 갑1, 2의 매매계약서 등이 직접 날인하였으므로 갑2 매매조건 특약서 제2항에 따른 의무를 부담한다.
(3) 이 사건 택지분양권 매매에 관하여 2019년 세무조사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동고양세무서는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추징금 및 가산금으로 32,165,780원 및 개인지방소득세 및 가산금으로 3,193,310원을 부과받았다.
(4) 따라서 원고는 갑2 매매조건 특약서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등 합계액 35,359,09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택지분양권 양도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