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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08 2012노23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차로변경한 후 피해자가 추돌한 사고이므로 피고인의 과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은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한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로변경하면서 피고인 뒤에서 1차로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의 오토바이 우측 앞부분과 피고인 오토바이 좌측 뒷부분이 부딪혔고, 피해자가 충격 직전 좌측으로 핸들을 조작하여 피해자가 중앙선 건너편에 넘어지게 된 사고인 점, ② 피고인은 '1차로에 차량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고, 차로를 완전히 변경한 때로부터 약 3-4초가 경과한 뒤 피고인 뒤에서 과속으로 진행한 피해자가 피고인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충격한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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