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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9.22 2015가단30167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채무는 존재하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A은 2015. 2. 5. 06:25경 B 영업용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모텔 앞 편도 2차로 도로 여객선터미널 방면 2차로에서 1차로로 신호 없이 차로를 변경하던 중 같은 방향 1차로로 진행하던 E 운전의 F 오토바이(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앞바퀴 부분을 피고 차량 좌측 옆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피고 차량 좌측 옆 부분이 손괴되었다.

다. 원고는 원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의 소유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 1) 원고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위 도로 2차로에 정차 대기하였다가 불법 유턴을 위해 1차로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이고, 원고 차량의 운전자인 E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다. 2) 피고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전방 주시 태만과 이륜자동차 통행방법을 위반하여 1차로로 진행한 과실 등으로 발생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가 불법 유턴을 위해 신호 없이 급하게 차로를 변경한 잘못으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고,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피고 차량의 위와 같은 차로 변경을 예상하여 미리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원고 차량 운전자는 피고 차량이 2차로에 정차하고 있어 1차로로 진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 차량이 1차로로 진행한 것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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