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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10 2015노2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고 갑자기 차로를 변경하여 피고인 진행차로로 진입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할 기대가능성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과실과 이 사건 교통사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7,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 직전인 2014. 5. 4. 11:43:33경 피고인 차량 및 피해자 후방 운전 차량 블랙박스 영상 기준(증거기록 제77쪽) 피고인 차량은 논산시 광석면 득안대로에 있는 논산교차로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 후방에서, 피해자 오토바이는 그 전방 2차로에서 운행하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제77쪽, 공판기록 제47쪽), ② 피고인 차량은 2014. 5. 4. 11:43:33경 시속 95킬로미터로 2차로에서 운행 중이던 에스엠쓰리(SM3)차량을 지나쳐 점점 멀어지고 있었고,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한 도로교통공단 대전광역시.충청남도지부의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회신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 오토바이 좌측 후방에 이르렀을 당시 피고인 차량 속도는 약 103킬로미터로 분석되는 점(증거기록 제81쪽), ③ 에스엠쓰리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 오토바이 후방에서 진행하던 검정색 차량이 피해자 오토바이를 피해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후 피고인 차량이 그 뒤를 따라 1차로를 주행하였고, 검정색 차량이 피해자 오토바이를 추월한 후 다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할 시점에 피고인 차량의 브레이크등이 잠깐 들어왔다가 피고인은 당시 1차로 중앙분리대에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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