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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05.02 2016나51405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오토바이(이하 ‘원고 오토바이’라 한다)의 운전자이고, 피고는 C 소유의 D 승용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는 2015. 9. 21. 16:06경 강릉시 사천면 동해대로 강릉과학산업단지 입구 도로 1차로를 주문진에서 강릉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 차량 뒤에서 운행하던 원고 오토바이의 앞부분과 피고 차량의 오른쪽 뒤 휀다 부분이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편도 2차로의 7번 국도 1차로로 진행하던 중 갑자기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피고 차량 뒤에서 2차로로 진행하던 원고 오토바이를 충격함으로써 발생한 사고이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로 20,01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사고는 1차로로 진행하던 피고 차량 뒤에서 2차로로 진행하던 원고 오토바이가 1차로로 넘어와 피고 차량 우측 뒤 휀다 부분을 충격함으로써 발행한 사고이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고, 오히려 원고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당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차량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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