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8. 11. 4. 17:00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E 근처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다가 ‘ㅏ’자형 교차로에 이르러 우측 소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원고 차량 뒤에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직진하던 피고차량의 좌측면 부분을 원고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11. 28. 원고 차량 피보험자에게 수리비 등 보험금으로 1,857,44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 내지 8호증, 을 제2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운행 상 과실 뿐 아니라 피고 차량의 전방주시의무 불이행 등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 차량의 과실 비율이 30% 상당으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교차로에서 진로변경 방법을 위반한 원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 측 과실비율을 100%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위 인정사실 및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2차로 도로에서 1차로로 진행하다가 우측 소로 교차로로 들어가고자 하였다면 미리 방향지시등을 켜고, 또 사이드미러 또는 직접 고개를 돌려 확인하는 방법으로 후행 차량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진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와 같은 조치를 전혀 하지 아니한 채 갑자기 차로를 변경한 원고 차량의 과실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