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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55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5. 경 피해자 C의 주거지인 대구 중구 D, 3 층에서, 피해자에게 “1,000 만 원을 빌려 주면 월 2부 이자를 주고, 며칠 후에 갚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노점을 운영하면서 갚아야 할 사채가 이미 5,000만 원에 이 르 렀 고, 노점 단속으로 수입이 일정하지 않는 등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1억 3,19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각 차용증 사본 (2010. 6. 25., 2014. 8. 1., 2015. 5. 19.)

1. 현금 차용증 사본 (2015. 6. 22.)

1. 각 공정 증서 정본 사본( 증서 2010년 제 1785호, 증서 2010년 제 839호, 증서 2011년 제 963호)

1. C의 대구은행 계좌 (E)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질렀고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의 모친을 부양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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