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금원 차용 등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5. 3. 경 안산시 단원구 B 건물 1 층에서 피해자 C에게 ‘ 돈을 빌려 주면 1년 후 원금을 갚아 주고 이자를 많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년 경부터 보험 및 단 말기 사업을 하면서 매년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상당의 적자를 보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2. 5. 3. 경부터 2015. 2. 26. 경까지 39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1억 5,745만 원 상당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변제기 연장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3. 2. 경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 68 소재 법무법인 온누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차용금 등 합계 1억 6,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았는데 이를 변 제하겠으니 변제기를 연장하여 달라, 2015. 6. 1.까지 피해 자가 보증을 선 2,4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먼저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2015. 8. 25.부터 2019. 1. 25.까지 매월 25일에 300만 원 이상씩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1 항 피해금액에 대한 변제기를 연장하도록 하여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금 보관 증, 차용증, 확인 서 통장 사본, 공정 증서
1. 문자 메세지
1. 원천 징수 영수증, 거래 내역서( 수사기록 제 563 쪽), 거래 내역서( 수사기록 제 569 쪽)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