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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31 2015고단44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5. 경 대전 대덕구 신탄진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 사업하는 오빠가 급하게 돈이 필요한 데,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매달 4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차용금도 반드시 갚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영위하던 화장품 영 업의 수금이 원활하지 않아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반면, 약 6억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수 채권자들 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를 갚는 돌려 막기 방법으로 생활비와 영업비용을 마련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8.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12명으로부터 합계 260,600,000원을 차용 금, 계 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E, D, G, H, I, J,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C 제출 예금거래 내역서, E 제출 공정 증서 및 농협 통장 사본, D 제출 은행거래 명세표 및 국민은행 통장 사본, G 제출 차용증 사본 및 농협 통장 사본, H 제출 차용증 사본 및 A 회생신청 통지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배상신청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 금액이 큰 점, 피해자들 중 상당수와 합의되었으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합의되지 않은 피해자들의 피해액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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