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1. 17:00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피해자 D에게 “2,000 만 원을 빌려 주면 2~3 일 뒤에 이자 500만 원과 함께 반드시 갚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당시 휴게소 사업을 위해 돈을 빌려 투자를 하였다가 실패하여 금융권 채무가 35억 원, 사채가 2억 원이 있었고, 매월 1,000만 원 정도의 이자를 부담하는 등 경제사정이 매우 좋지 못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일시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8. 17. 경 “ 이자를 500만 원 더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고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5. 8. 24. 경 다시 “ 이자를 500만 원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고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2,000만원을 교부 받아, 3회에 걸쳐 5,50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차용증 사본 3부
1. 수사보고( 고소인 차용금 출처 확인), E 국민은행 계좌 내역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에게 3회에 걸쳐 합계 5,5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대여 경위와 아울러 그 진술을 뒷받침하는 차용증 3 장의 작성 경위 등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이 2016년 8 월경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차용증 3 장의 기재 내용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5,5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