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 경 서울 서초구 C 111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악기 값을 변상할 일이 있어 급히 돈이 필요하다.
10% 의 이자와 함께 금방 변제할 터이니 돈을 빌려 달라. 음악수업 등을 통하여 변제하도록 하겠다.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극히 어려운 상태에서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가 60,000,000원 상당에 달하였을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채를 이용하여 사채가 80,000,000원 상당에 이르는 등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고, 음악수업 등으로 인한 수입이 있기는 하였으나 그 수입만으로는 사채 원리금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하기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4,000,000원, 다음 날인
7. 2. 경 2,000,000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1.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총 16회에 걸쳐 합계 110,87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각 편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일부 진술 기재 (D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각 차용증, 각 각서 사본, 각 공정 증서, 신용보고서, 은행거래 내역( 국민은행), 은행거래 내역 (SC 제일은행, 국민은행, 신한 은행)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