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8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같은 교회에 다니면서 친분을 쌓았다.
피고인은 2009년 초순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돈을 빌려 주면 필요할 때 언제든지 곧바로 변제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피고인은 그 당시 재산 및 수입은 없었던 반면 3,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신용 불량인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2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4,3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기재
1. 통장 사본
1. 차용 증서, 현금 차용 증서, 차용증, 인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사기범죄 > 01. 일반 사기 >
1. 1억 원 미만 권고 형량: 6월 - 1년 6월 ( 기본영역) 양형요소 - 진지한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