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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635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9. 20. 22:1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현관문 도어록이 잘 작동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위 도어록을 발로 걷어 차 수리비 미상액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45경 위 C의 집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위 E의 가슴 부분을 2회 때려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재물손괴의 점: 형법 366조(징역형 선택)

나.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7월 [선고형의 결정]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동종 전과 없고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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