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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11 2015고단142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6. 16. 08:3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커피숍 앞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의 E 카니발 승용차 앞으로 다가가 갑자기 주먹으로 위 승용차의 보닛을 2회 내리쳐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16. 08:4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포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G이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사건 내용을 청취하려고 하자 갑자기 “이 씨발 새끼들, 가만두지 않겠다. 목을 잘라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G의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및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물손괴 사진, 범행 장면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7월 선고형의 결정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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