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6. 5. 00:00경 김포시 B에 있는 ‘C주점’ 앞에 세워둔 피해자 D 소유의 E 아반떼 차량의 보조석 앞문을 주먹과 발로 수회 가격하여 수리비 총액 15,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G가 사건 경위에 대해 물어보자 위 경장 G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경장 G의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다시 머리채를 움켜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1년7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고, 그러한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출동한...